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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故신해철 수술 병원장 과실치사 결론 기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

[정병근기자] 고(故) 신해철이 의료 과실로 숨졌다고 검찰이 결론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는 24일 서울 송파구 S병원 K(44)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K원장은 지난해 10월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소장, 심낭에 천공을 입게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K원장은 작년 10월17일 고인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했다. 이후 신해철은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였다. 그러다 10월 22일 심정지를 일으켰고 10일 후인 27일 끝내 사망했다.

고인의 아내 윤원희씨는 신해철에게 장협착 수술을 진행한 S병원의 업무상 과실 가능성을 제기하며 K원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3월5일 K원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조이뉴스24 정병근기자 kafk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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