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필기자] 프로농구 선수들이 승부조작과 불법 스포츠도박 혐의로 경찰에 대거 입건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사이버수사대는 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농구선수 A모 (29) 씨와 유도선수 B모(28) 씨 등 농구 및 유도선수 26명(농구 12명, 유도 13명, 레슬링 1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국가대표 출신 C모 씨는 대학 시절 상습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 중 농구선수 A모 씨 등 2명은 지난 2015년 2월 프로농구 경기에서 고의 에어볼(볼이 림에 맞지 않고 떨어지는 것)을 던져 팀이 패하도록 승부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도선수 B 씨가 인터넷 도박 사이트에서 높은 배당금을 노리고 농구선수 A 씨에게 고의 에어볼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나머지 24명은 불법 스포츠 도박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9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억원을 베팅하는 등 불법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국군체육부대에서 함께 군 생활을 하며 컴퓨터가 설치된 PC방이나 스마트폰으로 불법 사이트에 베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이 혐의를 인정했다.
일부 선수는 대학 선, 후배 친분 관계를 이용해 정보를 공유하며 베팅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2청 관계자는 "A 씨는 B 씨로부터 고의 에어볼을 전달받았고 승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확인했다. 두 차례 베팅 금액은 각각 100만원과 300만원이다"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는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등으로 확대할 것이다. 여죄가 있는지도 더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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