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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vs A씨, 진흙탕 공방…핵심은 출산·친자 확인 아니다


"출산이 소송에 미치는 영향 전혀 없다"

[이미영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진흙탕 싸움이 이번엔 '아이의 친자 여부'로 번졌다. 대중의 관심이 A씨의 출산과 친자 여부로 옮겨갔지만, 두 사람이 벌이고 있는 소송의 핵심은 친자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

김현중 측 법률대리인 이재만 변호사가 17일 정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법무법인 청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여자친구 A씨는 지난 9월 초 아이를 낳았고, 현재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다. A씨의 출산을 확인한 김현중 측은 친자 확인을 위해 지난 12일 DNA 검사를 의뢰했다.

양측이 친자 확인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김현중의 변호인 측은 "김현중 측이 친자 확인을 거부한 것처럼 보도 됐는데 사실이 아니다. 친자가 맞다면 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며 "김현중이 아이가 소송 공방의 도구로 이용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중 역시 편지를 통해 친자 확인을 벌이고 있는 것과 관련 "아이의 출생 여부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그래야만 법적으로 제가 어떤 식으로던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아이의 얼굴을 보고 싶고 궁금하지만 지금은 참고 당당하게 아빠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확고히 밝혔다.

대중의 관심은 김현중의 친자 여부 결과에 쏠려있지만, A씨의 출산은 두 사람이 벌이고 있는 소송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이재만 변호사는 "남녀 사이의 임신이 불법 행위도 아니고, 형사 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출산이나 친자인지 여부는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인 16억원 소송이나 공갈 등 형사사건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은 친자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다고 주장하며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 16억 원대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현중 측 역시 A씨의 임신과 폭행으로 인한 유산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과 위자료 등 12억 원의 반소를 제기한 상태다. 김현중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소송을 진행한다.

이 변호사는 "김현중은 출산 후 21일은 지난 후에 수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다. 9월 초에 출산했으므로 추석 직후에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현중 측은 "부대 내에서 친자 검사를 받은 것은 친자 논란을 종식시키고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에만 집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조이뉴스24 이미영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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