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근기자]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처분 취소 소송 항소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광태)는 25일 에이미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출국명령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에이미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과 같은 판결로 에이미는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출국명령에 따라 출국 해야 한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1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로부터 졸피뎀을 건네 받은 혐의로 또 다시 재판에 넘겨져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출입국관리소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투약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에이미에게 출국 명령을 내렸다. 에이미는 지난 5월 출국 명령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 에이미는 항소했고 이마저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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