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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또 탈세 혐의, 파나마에 유령법인 설립 의혹


2013년에도 탈세 혐의로 500만 유로 자진 납부해

[이성필기자] '축구 천재'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가 또 탈세 혐의에 시달리게 됐다.

스페인의 스포츠전문지 마르카는 4일(한국시간)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의 발표를 인용해 메시가 지난 2013년 6월 조세 회피를 위해 중남미 파나마에 유령법인을 설립해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메시는 지난 2013년 400만 유로(당시 환율 약 60억원)의 탈세 혐의로 스페인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2007~2009년에 벌어들인 수입에 대한 세금을 아버지 호르헤 호라시호와 함께 부정하게 환급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탈세 추징금 500만 유로(당시 환율 75억원)를 자진 납부하며 탈세 혐의를 벗어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파나마에 유령법인을 내세워 410만유로(약 54억원)를 탈세한 혐의를 받게 됐다. 법률대리인이 법인 대표로 메시의 앞에 있었다는 것이다.

메시 외에도 미셸 플라티니 유럽축구연맹(UEFA) 회장도 유령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플라티니 회장은 지난 2007년 파나마에 유령법인을 설립해 운영을 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메시와 플라티니 외에도 칠레의 레전드 이반 사모라노,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가브리엘 에인세 등도 유령법인을 설립, 운영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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