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의기자]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012년 9월 음주운전으로 인한 추돌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임의탈퇴선수로 공시된 KIA 타이거즈 손영민에 대해 KIA 구단이 신청한 임의탈퇴복귀를 28일 허가했다.
KBO는 복귀 허가 후 야구회관 5층 회의실에서 상벌위원회를 개최,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호에 의거해 손영민에게 제재를 부과했다. 제재 내용은 올 시즌 KBO리그 50경기 출장 정지,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 사회봉사활동 120시간이다.
손영민의 제재는 이날 경기부터 적용되며, KBO리그 정규시즌 기준으로 소속팀이 50경기를 치를 때까지 KBO리그 정규시즌 및 KBO 퓨처스리그에도 출장할 수 없다.
KBO는 임의탈퇴가 KBO의 제재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임의탈퇴가 제재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악용되는 사례를 철저히 막겠다는 뜻이다.
앞으로도 KBO는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리그의 품위를 손상시킨 후 KBO의 제재 없이 임의탈퇴로 공시된 선수에 대해 복귀 시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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