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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 탈세로 징역 21개월-벌금 25억원 선고 "항소하겠다"


바르셀로나 법원 결정, 변호인 "과한 선고다"

[이성필기자] 라이벌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드)가 포르투갈을 2016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 결승에 올려놓은 날 리오넬 메시(FC바르셀로나)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스페인 스포츠지 마르카는 7일(이하 한국시간) 메시의 탈세 관련 법원 판결을 전하면서 변호인이 '메시와 메시의 아버지 호르에 메시가 스페인 대법원에 항소를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법원은 6일 메시 부자가 세 차례에 걸쳐 410만 유로(약 52억 8천만원)를 탈세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21개월을 선고했다. 메시는 200만 유로(약 25억 7천만원), 아버지 호르헤는 150만 유로(약 19억3천만원)의 벌금형도 각각 선고 받았다.

이날 메시는 법정에 출두해 "나는 탈세 건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주장했고 아버지도 같은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메시의 변호인은 "메시 부자는 납세 의무를 잘 알고 있었고 성실한 세금 납부를 위해 노력했다"라며 "항소를 통해 부당한 판결을 바로잡겠다. 스페인 법원은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판결에 메시 부자에게 상징적인 의미로 과한 선고를 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스페인 검찰은 "메시 부자가 스페인에서 조직적인 탈세를 벌인 것에 무신경했다. 무죄 입증에 실패했다"라며 항소를 하더라도 유죄 입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만약 항소 후 형이 확정되더라도 메시 부자가 실형을 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스페인은 세금 문제로 2년 미만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초범은 형 집행이 유예된다. 하지만, 탈세 외에 불거진 파나마 페이퍼컴퍼니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여기서도 징역형이 선고될 경우 재범으로 간주, 교도소행 가능성이 있다.

한편, 메시의 소속팀 FC바르셀로나는 이날 판결이 나온 뒤 "메시와 그의 아버지를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라고 밝혔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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