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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주원홍 前테니스협회장 제명


9일 제8차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에서 제명 징계 의결

[정명의기자] 대한체육회는 주원홍 전 대한테니스협회장의 제명 징계 처분을 13일 확정했다.

주 전 협회장은 지난 9일 개최된 제8차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징계가 의결된 바 있다. 사유는 부당 차입금 공사로 정관 및 계약 관계 법률 위반, 사퇴 후 운전기사 급여지급 및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회계질서 문란 등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주 전 협회장이 육사 테니스장 기부채납을 추진하면서 정부 승인 및 이사회, 총회 의결 없이 30억여원을 차입하여 정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육사 테니스장 건설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분할계약, 무자격업체 선정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또한 ▲협회장 사퇴 이후에도 운전기사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법인카드를 약 970만원 가량 부당 집행하는 등 예산집행지침과 재무회계규정을 위반한 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단기대여금(1억1천5백만원)을 사무국장 전결로 집행한 점 ▲지급목적이나 내역 및 결재 없이 구두 지시에 의해 경조사비를 집행한 점 ▲여비 및 국제대회 예산을 부적정 집행한 점 등이 제명의 이유가 됐다.

조이뉴스24 정명의기자 doctorj@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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