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진행된 식케이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수 식케이가 지난해 10월 서울 성수동 버버리 성수 로즈 팝업스토어에서 열린 행사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b94f75c77b49a.jpg)
검찰은 식케이가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을 가지던 중 재범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식케이는 "상처를 준 가족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살앙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며 살겠다"고 밝혔다.
식케이 측은 식케이가 재범 직후 자수를 했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식케이는 지난해 1월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을 찾아 마약을 자수했다. 식케이는 자수 당시 횡설수설하던 상태를 보여 인근 지구대에 보호 조치됐고 이후 용산경찰서로 인계됐다.
이후 식케이 측은 4월 29일 "식케이는 군 복무 중 입은 어깨회전근개 부상 치료를 위해 수술을 받았다. 퇴원 이후 수면 장애를 겪던 중 섬망 증세가 나타나 집을 나섰다"고 주장했다. 이와 동시에 필로폰 양성은 사실이 아니라 밝혔다. 그러나 식케이 측은 첫 공판에서 대마 사실을 인정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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