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지난 시즌 V리그가 진행되는 동안 심판 배정표를 유출하고 이를 공유한 심판이 징계를 받았다.
한국배구연맹(KOVO)은 "전·현직 심판들이 심판 배정표를 사전에 유출해 서로 공유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해당 심판 3명에게 자격정지 2년을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심판 배정표 유출은 지난달 29일 언론을 통해 처음 드러났다. KOVO는 이후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고 지난 6일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추석 연휴 기간이었지만 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을 내렸다.
KOVO 측은 "상벌위원회를 통해 관련자들로부터 소명을 들었고 내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또한 KOVO는 "서 전 심판위원정의 컴퓨터 정리 지시를 받은 이 모 심판이 심판 배정표를 두 차례 걸쳐 한 모 심판에게 유춣했고 이를 일부 심판들과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심판 배정표를 사전에 유출하고 공유하는 행위는 KOVO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상벌위원회는 '심판위원회 규정 제14조(복무자세) 및 심판규정 제12조(복무자세)' 미준수와 연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을 들어 서 전 심판위원장에게는 향후 5년간 연맹 관련 업무 자격 정지 처분을 내렸다. 한 모 심판에게는 2년간 자격 정지 처분했디.
이 모 심판은 오는 14일 개막하는 2017-18시즌 정규리그 1라운드 심판 배정 중지 징계를 받았다. 한편 징계 심판들은 상벌위원회규정 제14조에 따라 1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KOVO는 V리그 개막에 하루 앞선 13일 배구연맹 전문위원과 심판원이 함께하는 '클린 선포식'도 진행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류한준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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