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인천 신한은행의 제소가 기각됐다.
3일 한국여자농구연맹(WKBL)은 신한은행이 지난 1일 아산 이순신체육관에서 열린 아산 우리은행과의 원정 경기에서 발생한 판정 논란과 이에 따른 제소에 대해 기각한다고 밝혔다.
당시 4쿼터 12.9초를 남기고 57-56으로 신한은행이 앞선 상황에서 외국인 선수 카일라 쏜튼이 리바운드를 잡았다. 우리은행 김정은이 파울로 끊으려 했고 이를 쏜튼이 팔꿈치를 휘둘러 얼굴을 가격했다.
심판은 김정은에게 수비 파울, 쏜튼에게는 언스포츠맨라이크파울(U파울)을 지적했다. 김정은은 자유투 2개를 모두 넣어 승부를 연장전으로 몰고 간 반면 쏜튼은 5개의 파울 누적으로 퇴장 당했다.
쏜튼 대신 투입된 그레이가 자유투를 넣으며 승부는 연장전에 들어갔지만, 우리은행이 이겼다.
하지만, 신한은행은 쏜튼이 팔꿈치를 휘두른 장면이 U 파울인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설명회를 요청했다. 동시에 심판 제소도 시도했다. 주심이 아닌 부심이 비디오 판독을 진행했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WKBL에는 이날 재정위원회를 열어 신한은행의 제소를 기각했다. WKBL은 "쏜튼이 팔꿈치를 휘두른 상황에서 불린 언스포츠맨 라이크(U파울)은 3심(주심, 제1부심, 제2부심)이 합의를 통해서 주심이 비디오 판독 절차대로 진행되었음을 비디오 영상(아산 이순신 체육관 내 CCTV 영상)을 통해서 확인했다. 이에 신한은행 구단 제소 요청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라고 전했다.
조이뉴스24 이성필기자 elephant1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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