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대한체육회(이하 체육회)가 규정정비 TF를 열었다. 체육회는 지난 12일 서울 송파구 오륜동에 있는 올림픽공원컨벤션센터 2층 특별보좌역실에서 규정정비 TF 제4차 회의를 개최했다.
TF팀 간사는 박선예 법무팀장이 담당했고 국가대표선발규정 개정안 및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등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규정정비 TF는 지난 1월부터 구성 및 운영됐다.
TF 위원으로는 통합체육회 출범 당시 규정 제정 전반에 관여한 스포츠정책과학원 김대희 박사 등 체육계 내부 전문가에 외부 변호사 4명(강우준, 김가람, 손수호, 은성욱)을 영입했다.
이번 제4차 회의에서는 최근 불거진 선수촌 내 비위행위 및 국가대표 선수·지도자 간 (성)폭력 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국가대표 선발규정'과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 개정을 주요 안건으로 상정한 뒤 논의했다.
'국가대표 선발규정' 중 폭력·성폭력 및 국가대표 선수 선발 관련 비위로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국가대표 선발 유예기간 조항과 관련해서는 최근 체육계 성폭력 예방 대책 및 체육회 정관, 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경기인등록규정 개정안에 맞추어 징계자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국가대표 훈련관리지침'에서 국가대표 선수에 대한 복장 규율 및 체육회 지시 이행 의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규정정비 TF는 올해 말까지 매월 2~3차례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체육회 측은 "체육단체의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전반적인 규정 체계 정비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 한편 체육회는 이번 회의에서 제안된 의견을 적극 검토하고, 선수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국가대표 선수의 선수촌 내 비위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 규정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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