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정준영이 징역 7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경찰은 지난 18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가수 정준영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장 심사 후 이르면 20일께 구속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준영의 처벌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징역 7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 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 18일 방송된 MBC '섹션TV연예통신'은 정준영과 단톡방 멤버의 범죄 혐의를 다뤘다.
오수진 변호사는 인터뷰에서 "정준영의 주된 혐의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카메라 등을 이용해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하고 반포한 범죄"라며 최대 7년6개월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상정보가 등록될 가능성도 높다고 전했다.
오 변호사는 "최근 보도에 따르면 정준영씨 성매매 혐의가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데, 한 사람이 여러 개 범죄를 저질렀을 경우 형량이 가장 무거운 죄의 2분의1을 가중해 처벌한다. (정준영이 불법 영상물을 촬영 반포한) 2015년 2016년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5년 이하 징역형이 가장 무겁기 때문에 이에 2분의 1을 가중한 7년 6개월 처벌을 예상할 수 있고 신상등록도 이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 변호사는같은 단체 대화방에 있었던 이들의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같은 단체 대화방에서 단순히 불법 동영상을 본 것만으로는 형사 책임을 묻기 어렵지만, 만약 불법 촬영물을 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제공·반포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아직 기소도 되지 않았지만, 정준영이 이와 비슷한 수준의 형량을 받는다면 연예계 사상 최악의 범죄자라는 오명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정준영은 2015년부터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카카오톡 메신저를 통해 공유했다. 2015년 말 지인에게 여성과 성관계를 했다고 자랑했고, 대화 상대가 '동영상이 없느냐'고 묻자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을 올렸다. 피해 여성은 10여 명에 이른다.
정준영은 조사 과정에서 일명 '황금폰'을 포함해 2주 전까지 사용하던 휴대전화와 2주 전 교체한 휴대전화 등 3대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준영은 두 차례에 걸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받았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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