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가수 강다니엘이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21일 강다니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율촌은 "이날 L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담당한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가처분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돼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길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강다니엘은 지난 3일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와 분쟁 중인 사실이 전혀졌다. 강다니엘은 2월1일 소소가에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 내용의 수정과 협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 불발시 계약 해지라는 초강수를 뒀다.
이와 관련 소속사 측은 "회사와 아티스트 간의 오해로 생긴 부분으로 전속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 증명은 아니다"라며 "현재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다니엘은 팬카페를 통해 "저는 LM엔터테인먼트 측과 분쟁 중에 있었다"라며 "소속사는 SNS 계정의 양도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이 아닌 많은 악의적 추측성 기사들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저 또한 많이 당황스러웠다"며 "저를 믿어주시고 조금만 기다려달라. 진실은 꼭 알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후 강다니엘은 개인 SNS 계정을 신설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한편 강다니엘은 엠넷 '프로듀스 101'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한 멤버로, 그룹 워너원 센터로 활동하며 막강한 팬덤을 보유하고 있다. 워너원 활동 종료 후 윤지성과 함께 함께 소속사 LM엔터테인먼트로 복귀해 솔로 앨범을 준비 중이었다.
이하 강다니엘 측 공십입장
아이돌 가수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유) 율촌은 21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스포츠엔터테인먼트분쟁 팀장)는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의 사전 동의 없이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의 각종 권리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양도하는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여, 전속계약을 정면으로 위반하였으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통상 가처분은 1~2개월 전후로 신속하게 결정이 이루어지며, 인용 결정이 나올 경우 강다니엘은 바로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강다니엘은 상황이 법적 논쟁으로까지 가게 되어 매우 안타깝고 자신을 아껴주는 팬들에게 무척 죄송하다고 하면서, 이번 사태가 하루 속히 잘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표시했습니다"고 덧붙였습니다.
강다니엘은 엘엠엔터테인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상대방의 계약 위반 사실을 알고 계약해지를 요청해 왔습니다.
조이뉴스24 유지희 기자 hee0011@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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