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LM엔터테인먼트 측이 법원의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 항고한다.
LM엔터테인먼트는 1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11일 강다니엘과 관련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했다. 이에 LM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 상고를 예고했다.
이어 LM 측은 "LM 법률대리인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했다"며 "항고심에서 LM이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이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LM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힐 것"이라 강조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 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는 2019. 7. 11. 강다니엘과 관련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기존 가처분결정을 인가하였습니다. 가처분이의 사건은 가처분을 결정한 당해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것으로 소송으로 비유하자면 1심에 해당합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는 가처분인가 결정에 불복하며 항고를 통하여 상급심의 판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은 최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새로운 소송자료를 입수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있는 자료로 원심에서 입수하지 못하였던 자료들입니다. 항고심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과의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본 분쟁이 엘엠엔터테인먼트의 전속계약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가처분 절차는 본안 사건과 달리 임시적이고 잠정적인 지위를 형성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행될 가처분의 항고심은 물론 강다니엘 측이 청구한 본안 사건에서 엘엠엔터테인먼트가 전속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엠엔터테인먼트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위는 강다니엘 및 소속사에 관한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자 소송 외의 입장 발표를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취재와 보도에 있어 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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