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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러 처벌 '최진리(설리)법' 만들어달라"…국민청원 반향


"연예인도 연예인이기 이전에 '사람'…익명이라는 이유로 무책임한 사회가 되선 안될 것"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가수 겸 배우 설리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 안타까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악플러를 강력 처벌하는 '최진리(설리)법'을 만들어달라는 글이 올라오면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1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인간다운 삶을 위해 최진리법을 만들어주세요(언론 내 인권 보장에 관한 법률)'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지난 14일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게시된지 이틀 만인 이날 오후 3시 40분 기준, 9045명의 동의를 얻었다.

가수 겸 배우 설리. [정소희 기자]
가수 겸 배우 설리. [정소희 기자]

이어 "과연 무엇을 위해 이런 행태가 벌어지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라며 "실제로 연예계 종사자들 중 상당한 비율이 악성 댓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연예인이 아니더라도 특정 누군가를 표적으로 삼은 후 마녀사냥으로 인권을 훼손하거나 일상생활이 불가능하게 만드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원인은 "성인 뿐만이 아니라 학생들도 이 방법으로 같은 학년의 학생을 따돌림시키는 경우도 엄청나기 때문에, 저는 이 댓글 시스템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또한, 중립적인 판단을 할 수 없게끔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고 사실확인도 없이 퍼나르는 일명 '기XX'들의 행동도 한 몫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작성한 기사의 조회수를 높이고 댓글 수를 늘리기 위해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어그로'(상당한 대중들의 집중)를 끌어 놓고 막상 기사를 클릭해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닌 경우가 허다합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는 대중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물타기 여론을 형성하는 데에 한 몫 합니다"라며 "뿐만 아니라 본인의 기사 거리를 위해 연예인의 프라이버시는 안중에도 없으며, 지금 이 상황에도 어느 기자는 故 설리 씨 유족분들의 빈소 비공개 당부를 어기고 병원이름과 시간을 밝히기도 하고, 시신을 운구하는 상황에 플래시를 터뜨려 사진을 찍어 올림으로써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연예인도 연예인이기 이전에 사람입니다"라며 "저는 해당 청원을 통해 딱 두 가지만 부탁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대형 언론(네이버·다음카카오 등) 내 기사에서만큼은 댓글 실명제를 활용할 것, 두 번째는 기자들의 무책임한 기사 써내리기(프라이버시 침해, 사실관계 불명, 괜한 연예인 경쟁구도 만들기, 어그로성 기사)가 계속 되면 해당 기자에게 자격을 정지하는 벌을 줄 것을 바랍니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청원인은 "선진 시민으로서 넷상의 환경도 깨끗하게 유지해야 하며, 익명이라는 이유로 무책임한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글을 끝맺었다.

한편, 설리는 지난 14일 오후 성남 수정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죄송하다. 설리가 우리 곁을 떠났다. 지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믿기지 않고 비통할 따름"이라면서 "갑작스러운 비보로 깊은 슬픔에 빠진 설리의 유가족분들이 조용히 장례를 치르길 원하고 있다. 이에 빈소 및 발인 등 모든 장례 절차를 취재진에게 비공개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전화 ☎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 129, 생명의 전화 ☎ 1588-9191, 청소년 전화 ☎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이뉴스24 권준영 기자 kjykj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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