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배우 채민서(38)가 음주운전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재판부(조아라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채민서에게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채민서는 지난 3월26일 오전 6시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의 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기소됐다. 당시 정차 중이던 차량의 운전석 뒷부분을 들이받았고, 차에 타고 있던 차주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채민서는 역주행을 하기 전에 약 1km 구간을 운전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인 0.063%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으로부터 별도의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대체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피해 차량은 정차된 상태였고 피고인의 차량도 저속 주행 중이어서 사고 충격이 강하지 않아 피해 정도도 경미하다"며 "숙취 운전으로 옛 도로교통법 처벌기준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아주 높지는 않다"고 밝혔다. 채민서는 이미 3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을 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채민서는 곽경택 감독의 영화 '챔피언'(2002)으로 데뷔해 '가발'(2005), '채식주의자'(2009) 등과 드라마 '무인시대'(2003), '쩐의 전쟁'(2007), '여자를 몰라'(2010), '바벨'(2019) 등에 출연한 바 있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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