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성폭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받은 배우 강지환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강지환은 지난 12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에 항소장을 냈다.
지난 11일에는 검찰이 검찰이 강지환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에서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지난 5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성폭행·성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120시간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치료수강 및 아동청소년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3년 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점에서 피고인은 합의가 되었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되고 참회해야한다"고 전했다.
강지환은 결심 공판 하루 전날인 지난달 20일 피해자들과 극적 합의를 마쳤으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여성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및 준강제추행)로 구속돼 같은 달 25일 재판에 넘겨졌다. 강지환은 당시 출연 중이던 TV조선 '조선생존기'에서 하차했으며, 소속사 화이브라더스코리아와도 전속계약이 해지됐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