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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승리, 오늘(13일) 영장실질심사…구속여부 판가름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1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승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승리 [사진=조이뉴스24 포토DB]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지 7개월 만이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국내로 돌아와서 원화로 바꾼 '환치기'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수차례 도박을 하며 판돈으로 20억 원을 썼으며, 도박으로 잃은 돈은 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원화와 달러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지난해 9월 경찰 출석 당시 '도박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상습도박 혐의는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시했다.

한편 승리에게 구속 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두번째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5월 8일 승리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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