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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 구속될까…검찰, 상습도박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종합)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승리가 구속 위기에 놓였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가운데 이번엔 구속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지난 8일 승리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등 7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버닝썬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은지 7개월 만이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2013년 12월부터 약 3년 반 동안 미국 라스베이거스 등에서 상습 도박을 한 혐의, 미국에서 달러를 빌려 도박을 한 뒤 국내로 돌아와서 원화로 바꾼 '환치기' 혐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수차례 도박을 하며 판돈으로 20억 원을 썼으며, 도박으로 잃은 돈은 13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원화와 달러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지난해 9월 경찰 출석 당시 '도박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느냐' '상습도박 혐의는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또 2015년 9월~2016년 1월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동업자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와 함께 라운지바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유리홀딩스 자금을 직원 변호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 카카오톡으로 여성의 나체 사진을 전송한 혐의(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도 적시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월 '버닝썬 의혹'이 제기된 뒤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었고, 그 해 5월 승리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업무상 횡령·성매매처벌법 위반·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승리에 대한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3일 열릴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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