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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혁·송다예, 결혼 1년 4개월 만에 이혼조정 합의…남남됐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그룹 클릭비 출신 김상혁과 쇼핑몰 CEO 송다예가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지었다.

김상혁과 송다예는 최근 이혼 절차를 마무리 짓고 결혼 1년 4개월 만에 법적으로 남남이 됐다.

2년 간의 교제 끝에 지난해 4월 결혼식을 올린 김상혁과 송다예는 결혼 1년만인 지난 4월 파경 소식을 전했다.

김상혁과 송다예가 결혼 1년 만에 파경을 맞았다. [사진=송다예 인스타그램]

당시 김상혁 소속사는 "김상혁 씨는 배우자와 견해의 차를 극복하지 못했고,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을 위한 조정 절차를 밟게 됐다"며 "안타깝지만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서로를 응원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김상혁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잘 살았어야 하는데 행복한 모습 보여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심경을 밝힌 바 있다.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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