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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VO, 김연경 과격 행위 제재 안한 심판에 징계 결정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 소속 김연경의 경기 중 거친 행동을 제재하지 않은 심판에게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배구연맹(KOVO) 경기운영본부는 13일 "지난 11일 열린 GS칼텍스와 흥국생명의 경기 도중 김연경의 행위에 대해 주심 강주희 심판이 선수를 제재하지 않고 경기를 진행한 점은 잘못된 규칙 적용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연경은 GS칼텍스와의 경기 도중 네트를 잡고 흔드는 등 거친 행동을 보였다.

여자 프로배구 흥국생명의 김연경이 지난 11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2020-2021 도드람 V-리그 GS칼텍스와의 경기에서 주심에게 주의를 받고 있다. [사진=한국배구연맹(KOVO)]

이에 차상현 GS칼텍스 감독과 선수가 강하게 항의했지만 강 심판은 김연경에게 주의만 준 뒤 경기를 속행했다.

하지만 KOVO 경기운영본부는 강 심판의 잘못된 규칙 적용에 대해 연맹 징계 및 제재금 부과기준 제1조 6항에 의거, 강 심판에게 제재금을 부과했다.

KOVO는 "흥국생명 구단에 선수의 과격 행동 방지와 이를 위한 철저한 재발방지 교육을 요청했다"며 "다른 남녀 구단에도 이와 같은 내용을 공지해 교육을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KOVO는 또 "선수들을 비롯한 V-리그 모든 구성원들이 페어플레이 정신에 입각해 경기에 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이뉴스24 /김지수 기자 gsoo@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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