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보아가 졸피뎀을 비롯한 복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에서 몰래 들여온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해외 지사 직원의 무지함으로 빚어진 실수"라 해명한 가운데 검찰은 투약 여부 및 고의적 밀반입 가능성 등을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SBS는 17일 한류스타 A씨가 일본 지사의 소속사 직원을 통해 일본에서 졸피뎀 등 복수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은 뒤 직원 명의로 한국에 반입하려다 세관 검색에서 적발됐다고 보도했다. A씨는 가수 보아인 것으로 드러났다.
보아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18일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이같은 혐의에 대해 즉각 해명했다. 해외 지사 직원이 정식 수입 통관 없이 의약품을 우편물로 배송했고, 이는 불법 반입이 아닌 무지에 의한 실수였다는 것이 소속사의 설명이다.
보아는 최근 수면제 부작용이 심하게 나타나면서, 일본 활동 당시 같이 생활한 직원이 보아가 일본에서 처방 받은 약품에 부작용이 없었던 것을 떠올려 현지 병원에서 확인을 받고 정상적 절차를 받아 약품을 수령했다.
해당 직원은 성분표 등의 서류를 첨부하면 일본에서 한국으로 약품 발송이 가능하다는 것을 현지 우체국에서 확인 받고, 성분표를 첨부해 한국으로 약품을 배송했다. 하지만 이 직원은 해외에서 정상 처방 받은 약품이라도 한국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사는 "(해당 직원은) 통관, 무역 등의 실무, 절차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의약품을 취급 및 수입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받은 이들도 사전 신고 및 허가를 얻어 수입을 해야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으며, 문제성도 인지하지 못한 채, 현지 우체국에서 성분표를 첨부하면 해당 약품이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안내만 듣고, 약을 발송하는 실수를 범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 16일 보아와 해당 직원을 향정신성의약품 밀반입 혐의로 조사했다. 검찰은 투약 여부 및 고의적 밀반입 여부 등을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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