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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C파인시티자이, 1세대 '줍줍' 청약 나왔다…당첨시 5억 시세차익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서울 은평구 DMC파인시티자이가 무순위 청약을 진행한다. 지난 8월 당첨 커트라인이 65점에 달했던 DMC파인시티자이 전용면적 59㎡A형 잔여세대가 오는 29일 청약통장이 필요없는 무순이청약을 받는다. 잔여세대 분양으로 이른바 '줍줍' 청약으로 불린다.

GS건설은 서울 은평구 수색동 115-5번지 일대에 수색6재정비촉진구역을 통해 공급되는 DMC파인시티자이의 잔여세대 1가구 청약을 오는 29일 자이앱을 통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8층 59㎡A으로 단 1세대 뿐이지만 발코니 확장비 포함 5억2643만원에 공급돼 당첨 시 주변 실거래가 기준 시세 차익 5억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DMC파인시티자이 [사진=GS건설]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청약 통장 가입 여부와 무관하고,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DMC파인시티자이에 당첨된 자(계약자, 계약포기자 및 부적격자 포함) 또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청약신청을 할 수 없다. 자이앱을 미리 다운로드해 놓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당첨은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발표되고 계약은 당일 오후 1~3시 모델하우스에서 이뤄진다. 계약시에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으로 1억260만원과 268만원의 별도품목에 대한 계약금을 내야 한다. 당일 계약이 이뤄지지 않으면 예비 당첨자로 순서가 넘어가기 때문에 자금 사정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조이뉴스24 /정명화 기자 some@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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