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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여성 수차례 찌른 20대男, 이유 묻자 "XX 닥쳐라"


[조이뉴스24 이다예 인턴 기자] 직장동료인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28)가 21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출석했다. 법정에 들어가면서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실질심사가 끝난 후 "피해자를 왜 찔렀냐"고 물어보는 기자를 향해 그는 "아이 XX. 닥쳐라"라며 욕설을 내뱉었다. 경찰 호송차를 타고나서는 더는 입을 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쯤 직장동료인 B씨(30대)가 사는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집을 찾아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A씨는 사건 당일 오전 B씨를 포함한 직장동료들과 회식을 한 뒤 흉기를 구입해 렌터카를 타고 B씨의 집 주변으로 가 그가 외출하기를 기다렸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신이 타고 온 렌터카를 타고 도주한 A씨는 시흥시 오이도 근처 모텔에서 자해를 시도한 후 집으로 돌아갔다. 경찰은 19일 새벽 1시 30분쯤 A씨를 이곳에서 체포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6년 전 특수 강간 혐의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고 지난해 12월 출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다예 인턴 기자(janaba@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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