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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노윤호 이어 SM도 "과태료 성실 납부, 심려끼쳐 죄송"(전문)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동방신기 유노윤호가 영업제한 시간을 넘겨 유흥주점에 있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유노윤호와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사과문을 게재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2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이라 밝혔다.

동방신기 유노윤호 [사진=SM엔터테인먼트 ]
동방신기 유노윤호 [사진=SM엔터테인먼트 ]

이어 소속사는 "유노윤호는 COVID-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노윤호는 지난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청참동의 한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영업제한 시간 명령을 어기고 있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아래는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이다.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지난 2월 유노윤호가 친구들과의 모임으로 오후 10시를 넘겨 서울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이달 1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추후 부과될 과태료는 성실히 납부할 예정입니다.

당시 유노윤호는 친구의 연락을 받고 해당 장소를 처음 방문했으며, 단속과정 및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한 바 있습니다.

유노윤호는 COVID-19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기에 부주의한 행동으로 팬들은 물론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그동안 깊이 반성해 왔고, 현재도 많이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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