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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변호인, 재판서 "유승준, 오히려 병역 의식 고양" 발언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가수 유승준의 변호인이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유승준은 오히려 병역 인식을 고양한 사람"이라 주장했다.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유승준의 두번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3차 공판이 열렸다.

유승준이 SBS '본격연예 한밤' 제작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SBS]
유승준이 SBS '본격연예 한밤' 제작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SBS]

이날 유승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재판이 병역 기피 풍토 속에서 화제성을 불러일으켜 병역에 대한 인식을 고양했다"며 "유승준의 행동은 불법이 아님에도 사회적으로 매장당했고 병역기피의 아이콘이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승준 측 변호인은 "몰래 시민권을 취득해 국내 입영 장병들의 박탈감을 초래하고 분노를 유발한 것이 국내 입국 거부 사유로 어떻게 인정되는건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승준 측은 군대에 가겠다고 발언한 것은 모 스포츠지의 오보였으며, 이를 반박하는 보도도 했다고 주장했다.

유승준 측 변호인은 "미국 시민권 취득이 병역 기피한 수단이 됐더라도 이 사안이 약 20년간 비자를 거부할 사안은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승준은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고 미국으로 출국해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승준은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 비자로 입국 신청 후 거부 당한 뒤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7월 LA 총영사관이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승준은 지난해 10월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외교부는 "스티브 승준 유는 주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사증발급을 신청했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사증발급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주LA총영사는 관련 법령·규정·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등 적법한 재량권 행사를 통해 신청인에 대한 사증발급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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