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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강제 추행 혐의' 오영수 공익광고 송출 중단(공식)


[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오영수가 출연한 규제혁신 광고 송출을 중단한다.

문체부 관계자는 25일 조이뉴스24에 "오영수가 출연한 규제혁신 광고가 배포된 유관기관에 송출 중단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오징어게임' 오영수가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됐다고 알려져 [사진=넷플릭스 ]

다만 출연료 반납과 관련해서는 "판결이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가 안 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2부(송정은 부장검사)는 지난 24일 오영수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오영수는 2017년 중순께 한 여성의 신체를 부적절하게 접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달 오영수를 직접 불러 조사한 검찰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오영수는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수는 지난해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오일남 역으로 출연해 '깐부 할아버지'라는 애칭을 얻으며 글로벌 스타로 등극했다. 지난 1월 미국 골든글로브 시상식에서 한국배우 최초로 TV부문 남우조연상을 받았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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