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김지영 기자] 배우 겸 가수 이승기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분쟁 중인 가운데 후크엔터테인먼트의 권진영 대표가 사기죄, 횡령, 배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나왔다.
지난 8일 방송된 KBS 2TV '연중 플러스'에서는 이승기와 후크엔터테인먼트 권진영 대표의 분쟁을 다뤘다.
이승기는 현재 음원 정산 문제로 권진영 대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이승기는 지난 18년간 음원으로 1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냈지만, 음원 정산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권진영 대표는 정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지급 방안 등은 제시하지 않아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권진영 대표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후크엔터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 28억이 넘는 돈을 결제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한국음반산업협회 유재진 국장은 "저작권자나 가수, 연주자들의 저작권료는 저작권 단체를 통해 매우 투명하고 공정하게 분배되고 있다"라며 "이승기 씨의 음반을 둘러싼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지급받는 정산금 중에서 소정의 비용을 공제한 수익 분배 약정을 불이행한 건이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핵심을 집었다.
김민성 변호사는 "쟁점은 음원 수익을 계약대로 제대로 분배했는지다. 정확한 정산 자료를 받지 못한 게 가장 큰 쟁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진영 대표에 "사기죄 성립 여지가 있고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부분이 있다면,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다"라며 "배임죄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jy100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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