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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곽도원이 벌금 1천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19일 제주지법 형사8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도원에게 벌금 1천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배우 곽도원이 23일 오후 서울 광진구 자양동 건대 롯데시네마에서 열린 영화 '강철비2: 정상회담' (감독 양우석) 언론시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앞서 제주지검은 지난달 곽도원을 벌금 1천만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25일 오전 4시쯤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의 한 술집 주차장에서부터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함께 술을 마시고 나온 곽도원은 인근에 A씨를 내려준 다음 신호대기 중 잠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곽도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0.158%였다.

곽도원은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한다"라며 "지켜봐 주신 많은 분들께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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