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 측이 불륜설 관련 무혐의로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정원의 법률대리인 법률사무소 현명의 윤용석 변호사는 5일 최정원과 A씨 간의 형사 소송 진행 경과를 알리며 이같이 밝혔다.
최정원 측은 "최정원과 A씨 간의 형사 소송 진행 경과에 관한 여러 기사가 게재됐다"며 "몇몇 기사에는 ‘최정원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취지의 내용이 잘못 기재되어 있어 마치 최정원의 혐의도 인정된 것처럼 불필요한 오해를 낳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4일 A씨에게 협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모욕, 명예훼손 교사 등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최정원은 불송치 처분을 받았다.
최정원 측은 "최정원은 경찰에서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어 불송치 처분됐다라며 "A 씨는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된 반면, 최정원은 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정원의 불송치 처분 후 추가 형사고소 및 허위 사실 유포, 인신공격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최정원 측은 "A씨의 경우 경찰이 최정원에게 무혐의 결정을 내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명백히 과실'이 아닌 '고의'의 영역이다"라며 "의도적으로 잘못된 정보를 흘려 명예를 실추시키는 여러 행위에 대하여 추가 형사고소를 제기하는 등으로 강경하게 대응하고자 한다"라고 전했다.
A씨는 앞서 지난 1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와 불륜을 저질렀다면서 녹취록과 각서 등을 공개한 바 있다.
A씨는 "아내가 아들을 두고 최씨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다"라며 녹취록, 각서 등의 자료를 토대로 불륜설을 제기했다. 이에 최정원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들끼리도 친하게 알고 지낸 동네 동생이다. 두세 번 식사를 했지만 일상의 안부를 묻는 대화를 했을 뿐 불미스러운 일은 절대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최정원은 지난 2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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