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엑소 디오(도경수)가 금연 구역으로 지정된 실내에서 전자담배를 흡연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 8월 엑소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자체 콘텐츠 영상 속에서 디오가 대기실에서 실내 흡연을 하는 듯한 모습이 포착됐다. 해당 장소는 MBC 내 대기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네티즌이 마포보건소에 민원을 넣었고 지난 5일 보건소로부터 받은 답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했다.
마포구보건소건강동행과는 "'국민건강증진법' 9조4항 제16호에 의거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용건축물, 공장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은 시설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라며 "디오의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당사자 및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를 사용하였음을 소명하였으나, 해당제품의 성분설명 및 안내서에 무 니코틴을 입증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알렸다.
이어 "디오가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을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디오는 오는 8일 신곡 '별 떨어진다 (I Do)'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를 공개한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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