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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프티피프티 항고도 기각…전속계약 분쟁 마무리 수순(공식)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법원이 피프티피프티 새나 시오 아란의 항고를 기각하며 또다시 어트랙트의 손을 들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25-2부는 24일 피프티피프티 새나 시오 아란이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단체 콘셉트 포토 [사진=어트랙트]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단체 콘셉트 포토 [사진=어트랙트]

앞서 법원은 지난 8월 28일 피프티 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피프티 피프티가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충분하게 소명하지 못했다며 어트랙트에 신뢰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은 앞서 정산 의무 불이행, 건강 보호 의무 무시, 활동 지원 부족 등을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들었으나 세 가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피프티피프티 법률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측은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에 항의하며 즉시 항고를 결정했다.

바른 측은 "피프티 피프티가 신청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담당한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음반ㆍ음원 수입에 관한 정산구조, 음원유통사가 지급한 선급금 중 피프티 피프티 제작을 위해 사용된 내역 및 항목에 대한 미고지, 그와 관련된 채무자 대표이사의 배임 여부 등'에 대하여는 본안 소송의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라며 "이 쟁점은 법률대리인이 심문재개신청을 통해 소명기회를 요청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후 피프티피프티 멤버 키나가 어트랙트로 돌아와 전홍준 대표와 전격 화해했고, 어트랙트가 나머지 셋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와 추가 법적 대응을 알린 가운데 이들의 전속계약 분쟁은 마무리 될 것으로 보인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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