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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12일) 첫 재판…변호인단 8명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유아인의 첫 공판이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박정길 박정제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의료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위해 입장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애초 첫 재판은 지난달 14일이었지만, 변호인 변경에 따른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져 이날로 연기됐다.

유아인은 첫 공판을 앞두고 총 8명의 변호인단을 꾸렸다. 유아인은 기존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인피니트와 동진 외에 추가로 새 법무법인 해광을 자신의 변호인단에 추가했다. 고등법원 부장판사와 대검찰청 마약과장 출신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아인은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약 181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아인이 투약한 것으로 확인된 의료용 마약류는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총 4종이다.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천1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지난 1월에는 공범 최씨 등과 미국에서 코카인,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가 있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하며 유아인의 증거 인멸 지시 및 지인들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적발했다.

유아인은 경찰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기각, 두 차례 구속을 모면했다.

경찰이 5월 신청한 구속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유아인이 지인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추가 적용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관련 증거가 상당 부분 확보돼 있고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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