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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소' 이동국 측 "오히려 초상권 무단사용 당해, 사기 사실무근"(전문)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축구선수 출신 방송인 이동국이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오히려 초상권을 10년간 무단 사용 당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A 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다.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동국 이미지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이동국 이미지 [사진=생각엔터테인먼트]

이동국 부부는 2022년 10월 김모 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했으나, 김모 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 신청 역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동국 측은 "A 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이라며 "김모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 덧붙였다.

한편 경기 성남시 소재 한 여성병원 원장은 지난 15일 사기 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이 원장은 전 대표원장 B씨의 지인인 이동국 부부가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동국 부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동의 없이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며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조정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아래는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이동국 씨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입니다.

최근 이동국 부부가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당했다고 보도된 사실에 대한 공식 입장 전달드립니다.

A여성병원에서는 이동국 가족의 초상권을 10년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동국 부부는 약 3년 전 출산 관련해서 서류를 찾기 위해 해당 병원을 방문했다가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에 이동국 부부는 사진 사용 중단 요청을 여러 차례에 걸쳐 진행했으며, 내용증명까지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후에도 온라인에서는 가족사진이 병원 홍보 수단으로 계속 사용됐습니다.

이에 결국 이동국 부부가 2022년 10월 김모씨를 상대로 모델 계약서를 첨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조정 신청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김모씨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조정을 이어나가는 게 의미가 사라지면서 조정 신청 또한 중단됐습니다.

A여성병원 전 원장 측과 임대차 관련 분쟁이 발생하자 이동국 부부가 이들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번 기회를 통해 자신을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김모씨가 주장하는 내용은 모두 사실무근입니다.

병원관계자들과의 분쟁에 더이상 이동국의 이름을 사용하는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중을 기만하고 있는 김모씨를 상대로 현재 명예훼손 및 무고죄로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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