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방송인 박나래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고 수천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은 것과 관련, 소속사 측은 "악의적 탈세가 아니다"고 해명했다.
26일 박나래 소속사 JDB(제이디비)엔터테인먼트는 조이뉴스24에 "박나래는 그동안 세금 문제와 관련해 성실하게 잘 챙겨왔고, 세무당국의 법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다해왔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이번 보도된 세금 관해서는 세무당국과 세무사간 조율 과정에서 세법 해석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어 추가 세금을 납부한 것일 뿐"이라며" 악의적 탈세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매체는 박나래가 지난해 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으로부터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를 받고 미납 세금 수천만 원을 부과 받았다고 보도했다.
비정기 세무조사는 정기 세무조사와 달리 사전에 통보하지 않고 불시에 착수한다. 법인 또는 개인이 보고해야 할 소득을 누락했거나, 부적절한 비용 청구가 확인되는 등 탈세 혐의점이 있어야 진행된다.
소속사는 "수년간 성실히 세금을 납부해온 박나래는 그동안 이와 관련된 어떠한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으며 서로간의 이견 차이로 추가적인 세금이 발생, 성실히 납입 완료했다"고 전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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