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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탁이 150억 요구"…막걸리 업체 대표 '명예훼손' 유죄 판결


[조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법원이 트로트가수 영탁과 가족을 향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막걸리 업체 대표 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내렸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지난 17일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촉진·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 모씨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을 받았으며 예천양조 서울지사장 조 모씨도 같은 형량을 받았다.

트로트 가수 영탁이 재계약료 등으로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막걸리 업체 대표가 17일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영탁 SNS. [사진=영탁 인스타그램]
트로트 가수 영탁이 재계약료 등으로 150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한 막걸리 업체 대표가 17일 법원으로부터 명예훼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진은 영탁 SNS. [사진=영탁 인스타그램]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2021년 영탁과 '영탁막걸리'에 대한 상표권 등록, 광고 재계약 협의를 진행했으나 실패했다.

예천양조는 당시 영탁 측에서 1년에 50억 원, 3년에 150억 원의 금전을 요구해 재계약이 불발됐다고 주장했으며 영탁의 모친이 요구해 굿 비용을 지불했다는 주장도 폈다. 이에 영탁은 예천양조의 주장이 허위라며 백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법원은 명예훼손 혐의 판결문에서 "백 씨 등이 사실을 허위와 교묘히 섞었다"며 "언론과 대중에게 (영탁 측의)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했고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영탁 등)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공인인 영탁과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영탁 모친을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영탁은 지난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박정민 기자(pjm831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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