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경규, 장도연, 유세윤 등 소속 연예인들의 출연료 미지급으로 논란을 빚은 엔터테인먼트사 대표가 1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지난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안모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방송인 이경규가 지난해 3월 채널A '나만 믿고 먹어봐, 도시횟집' 온라인 개업식에서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채널A]](https://image.inews24.com/v1/1b16445f4d037d.jpg)
앞서 안씨는 영상물 제작업체 'K미디어'(가칭)의 대표로 회사의 재정적 어려움 해결을 위해 연예 매니지먼트 자회사 'K스타즈'(가칭)를 설립, 자회사의 자금을 대여해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모회사로 이동한 금액은 2016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279회에 걸쳐 총 141억 4950여만원 인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모회사와 자회사 모두 하나의 법인처럼 운영돼 두 회사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자금을 옮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모회사에만 도움이 됐을 뿐 자사의 이익에는 도움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모회사가 원금 외에 이자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 자금 대여에 담보 등을 설정하지 않은 점 등은 금전 유용에 가깝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안씨 측이 사적 용도로 자금을 유용하지 않은 점, 양사로 오간 자금이 10억원을 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
'K스타즈'는 이경규, 유세윤, 장도연, 장동민 등 유명 연예인이 소속돼 활동했다. 안씨의 자금 유용으로 이들은 수억원대 출연료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K스타즈'는 2020년 부도처리 된 뒤 2021년 9월 폐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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