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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혜성, 항소심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징역 2년 구형


[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그룹 신화 신혜성이 음주운전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는 15일 오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된 신혜성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만취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그룹 신화 신혜성(본명 정필교)이 6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검찰 측은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을 했다"며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점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의 구형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 선고를 요구했다.

신혜성은 최후진술을 통해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1월 11일 오전 1시 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신혜성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체포했다.

경찰은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정차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신혜성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신혜성이 거부해 체포했다. 당시 신혜성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7%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4월 6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에서 열린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 및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 첫 공판기일에서 신혜성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4월 20일 신혜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이에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2007년 4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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