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산림청이 '숲경영체험림' 첫 번째를 승인했다. 산림청은 임업인 소득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2023년)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여기에 맞춰 첫 시행한 '숲경영체험림' 1호로 강원 횡성 박영순 임업후계자의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와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산책로, 야외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1호 승인을 받은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의 박영순 임업후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인허가 부서 등에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받았다.
![산림청이 임업인 소득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2023년)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고 여기에 맞춰 '숲경영체험림' 첫 번째를 승인했다. 사진은 관련 인포그래픽이다. [사진=산림청]](https://image.inews24.com/v1/65e0ce2a1c02a7.jpg)
그는 산양삼 재배체험 등이 가능한 기본시설 위주 조성계획을 세워 제도 시행 이후 첫 승인을 받았다. 산림청은 그 동안 숲경영체험림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했다.
조성계획 작성요령과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안내서도 발간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결과 그 첫 성과가 나온 셈. 제도 시행 약 10개월 만에 1호 승인이 나왔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1호 숲경영체험림도 3년간 노력 끝에 도입한 제도의 첫 성과"라며 "숲경영체험림을 통해 산림 발전에 헌신한 임업인들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또한 "산림을 통한 많은 혜택이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류한준 기자(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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