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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임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숲경영체험림' 1호 승인


[조이뉴스24 류한준 기자] 산림청이 '숲경영체험림' 첫 번째를 승인했다. 산림청은 임업인 소득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2023년)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여기에 맞춰 첫 시행한 '숲경영체험림' 1호로 강원 횡성 박영순 임업후계자의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을 승인했다고 3일 밝혔다. 숲경영체험림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임업후계자와 독림가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5㏊ 이상 산림을 5년 이상 경영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필수시설인 숲경영 체험시설과 함께 숲속의 집, 산책로, 야외쉼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이번에 1호 승인을 받은 '싱싱포레 숲경영체험림'의 박영순 임업후계자는 지난해 9월부터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 산림부서, 인허가 부서 등에 숲경영체험림 컨설팅을 받았다.

산림청이 임업인 소득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2023년) 6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고 여기에 맞춰 '숲경영체험림' 첫 번째를 승인했다. 사진은 관련 인포그래픽이다. [사진=산림청]

그는 산양삼 재배체험 등이 가능한 기본시설 위주 조성계획을 세워 제도 시행 이후 첫 승인을 받았다. 산림청은 그 동안 숲경영체험림 신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임업인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실시했다.

조성계획 작성요령과 숲경영체험림에 대한 안내서도 발간해 홍보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해 온 결과 그 첫 성과가 나온 셈. 제도 시행 약 10개월 만에 1호 승인이 나왔다.

장영신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장은 "이번 1호 숲경영체험림도 3년간 노력 끝에 도입한 제도의 첫 성과"라며 "숲경영체험림을 통해 산림 발전에 헌신한 임업인들의 소득구조가 개선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 과장은 또한 "산림을 통한 많은 혜택이 임업인과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류한준 기자(hantae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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