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경영권 찬탈 논란으로 분쟁을 일으킨 하이브와 어도어가 31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다툼을 끝낼 전망이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향방 역시 31일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어도어는 10일 오전 서울 모처에서 이사회를 연 뒤 "오늘 이사회는 감사를 포함한 구성원 전원이 참석해 5월 31일 임시주주총회를 열기로 결의했다"며 "임시주주총회의 안건은 하이브가 요청한 내용으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주주총회 안건은 민희진 대표의 해임이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 민희진 어도어 대표 프로필 사진 갈무리 [사진=하이브, 어도어]](https://image.inews24.com/v1/9d2f93409b852c.jpg)
이로써 31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민희진 대표의 운명 역시 결정될 전망이다. 민 대표의 유임 혹은 해임 여부가 결정되는만큼 지난달 말부터 벌어진 약 40일 간의 분쟁 역시 이 자리를 통해 막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임시주주총회가 열리게 될 시 하이브가 지분 80%를 보유한 지배구조상 임시주총이 열리면 민 대표의 해임안이 통과되는 건 막기 어렵다.
다만 임시주총 소집 안건이 통과되더라도 어도어 경영진의 해임 여부는 민 대표가 법원에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어도어가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민 대표 해임 계획 역시 차질을 빚게 된다. 가처분 신청 심문은 오는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또 어도어 측이 임시주총에서 또 다른 안건을 낼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어 분쟁이 길게 지속될 경우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어도어 측은 1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하이브의 감사 방식이 비상식적이고 불법적이라고 주장한 만큼,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도 높다. 어도어 측은 하이브 감사팀이 어도어 스타일디렉팅 팀장의 집까지 따라가 개인 핸드폰을 요구하는 등 업무 범위를 넘어선 감사를 진행했고 '협조하지 않으면 경찰서에 가야 한다'는 심각한 수준의 협박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 측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임원진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다. 25일 어도어에 대한 중간 감사결과를 발표하며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고 물증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와 신동훈 VP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민희진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의 경영권 찬탈 계획을 전면 부정했고, 뉴진스 차별 등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이후 하이브는 "뉴진스 차별 및 민희진 대표의 노예계약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즉각 반박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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