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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민희진 손 들었다…가처분 신청 인용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법원이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30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와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하이브와 갈등 중인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민희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은 임시주총에서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안에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재판부가 민희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하이브는 31일 민희진 대표 해임을 안건으로 내건 임시 주주총회에서 민 대표를 해임하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하이브는 지난달 22일 민 대표와 어도어 임원진 일부가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구체적 사실과 물증을 확보했다며 감사에 착수했다. 이어 25일엔 서울 용산경찰서에 민 대표와 신동훈 VP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민희진 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찬탈 발언은 단순 농담이었으며 주주간계약상 노예계약을 맺고 있다고 주장한 뒤, 뉴진스 차별 및 홀대 등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출했다. 이후 하이브는 "뉴진스 차별 및 민희진 대표의 노예계약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즉각 반박했다.

이후 하이브와 민희진 측은 약 한 달여간 여론전을 이어왔다. 하이브는 어도어 스타일리스트 팀장의 인센티브를 두고 배임 횡령 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고, 지난 14일에는 금융감독원에 풍문 유포와 미공개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어도어 부대표에 대한 조사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고, 민희진 대표 및 다른 어도어 경영진에 대해서도 조사 요청을 하기로 했다.

어도어는 하이브의 감사 과정이 매우 강압적인 협박에 의해 진행됐다고 주장했고, 하이브가 일반적인 관행에 이같이 대응하고 있는 것이라 강조했다. 또 그 과정에서 뉴진스 부모들이 민희진 대표와 합심해 보낸 메일도 공개됐다. 메일 내용에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뉴진스 멤버들의 인사를 무시하는 등 홀대를 이어갔다는 주장이 담겨 있었다. 하이브는 이를 두고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7일 열린 심문기일 당일엔 하이브와 민희진 대표 측의 살벌한 설전이 오갔다. 민희진 대표는 측은 "뉴진스의 권리 침해를 방치하는게 배임"이라 주장하면서, 하이브의 감사 과정이 정당하지 않고 강압적이라 주장했다. 반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자극적 단어로 아일릿을 깎아내렸고, 무속 경영으로 업무 수행에 결격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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