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가수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와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
영탁 소속사 어비스컴퍼니는 12일 "영탁이 막걸리 제조사인 예천양조를 상대로 진행한 상품표지 사용금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소속사에 따르면 예천양조는 '미스터트롯' 방송 이후 '영탁' 명칭의 상표권 출원 및 등록을 신청했고, 이후 '막걸리한잔' 영상을 유튜브에 무단으로 활용했다. 영탁 측이 무단 사용 이의 제기 후 합의점으로 2020년 4월 1년간 모델 출연 계약을 진행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특허청은 예천양조에 영탁 브랜드는 연예인의 예명과 동일하므로 상표등록을 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고 최종 협상이 결렬됐다는 설명이다.
소속사는 "이 과정에서 예천양조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아티스트의 명예를 실추시켰고 이후 오랜 기간 법적 다툼을 이어오다가 이번에 상품표기 사용금지에 대한 최종 승소로 아티스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됐다"라며 "이로써 영탁은 예천양조와의 연이은 분쟁에서 최종 승소하며 광고 계약 종료 이후 불거진 모든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소명한 끝에 모든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혔다"고 승소 소회를 전했다.
앞서 예천양조는 지난 2021년 영탁과 '영탁막걸리'에 대한 상표권 등록, 광고 재계약 협의에 실패했다. 그러나 예천양조는 영탁 측이 1년에 50억원 등의 금전을 요구해 재계약이 불발됐고 영탁 모친의 요구로 굿 비용을 지불했다는 주장을 폈다. 이에 영탁은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1심에서 백씨에게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백씨는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도 받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백 씨 등이 사실을 허위와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영탁 측의)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하고 영탁 모친의 명예도 훼손했다"며 "피해자들(영탁 등)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영탁은 지난해 예천양조를 상대로 낸 영탁막걸리 상표권 사용 금지 청구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예천양조로부터 무고·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모두 각하 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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