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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1심 결과 원통…뚜껑 열어보니 죽을 만큼 참혹"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친형 부부의 항소심에 증인으로 출석해 "원통하다"며 심경을 드러냈다.

10일 오후 3시 서울고등법원에서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박수홍은 증인으로 참석했다. 당초 박수홍은 재판부에 피고인들이 자신을 볼 수 없도록 칸막이 설치를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박수홍과 변호사를 동석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박수홍이 지난해 3월 15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박씨 부부 횡령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카메라 앞에 서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박수홍은 친형 박씨가 1심에서 징역 2년형, 형수 이씨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1심 판결을 보고 이씨가 무죄를 받은 게 부당하다 생각한다"며 "가족 회사라는 이유로 재량권을 부여해 내 자산이나 법인 자산을 마음대로 유용한 사실을 그렇게 판결한 1심 결과에 통탄했다. 원통함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박수홍은 15년간 박씨 형제의 근거리에서 자금 흐름을 파악했다는 세무사의 세무 자료를 추가 증거 자료로 제출했다. 그러면서 박수홍은 회사의 모든 매출을 자신이 일으켰지만 가족을 신뢰했기에 다른 소속사로 가지 않고 1인 기획사를 세웠으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몫은 없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박수홍은 "(친형은) 유일하게 의지한 사람이다. 연예계 생활이 누군가를 의지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보다 형제를 믿을 수 있어 감사했다"며 "내 무지도 잘못이지만 뚜껑을 열고 나니 죽고 싶을 만큼 참혹했다. 어려울 때 손 잡아주는 사람이 혈육이라는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을 준 것 같아 죄송하지만,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바로잡으려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수홍 친형 내외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며 박수홍의 출연료 등 총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수홍은 지난 2022년 두 사람을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씨의 큰형 박모씨에게 징역 2년, 배우자 이모씨에게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62억원 가운데 연예기획사 라엘 7억원, 메디아붐 13억원 등 20억원만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박수홍의 개인 자금 유용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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