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배우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불법 처방한 혐의를 받는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는 2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씨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고용량 프로포폴을 투여하는 과정에서 진찰 없이 거짓 처방전을 작성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전과가 없는 점을 고려해 징역형을 내리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아인에게 프로포폴을 비롯한 향정신성의약품을 과다처방한 의사 6명은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에게 수면제를 타인 명의로 처방하고, 스스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또다른 의사는 지난달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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