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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 "불복 절차 진행"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진정 사건 조사 결과 민 전 대표의 법 위반 사항이 일부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3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임시주주총회 관련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에 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발언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 과태료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노동청은 A씨가 어도어 간부에게 당했다고 주장한 성희롱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 A씨는 24일 자신의 SNS에 "직장 내 괴롭힘 인정은 전체 신고건의 12%지만 과태료는 전체 중 고작 1.3%"라는 글을 남기며 민 전 대표에게 직격했다.

이에 민 전 대표 측은 한 매체를 통해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며 정식 불복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억울한 누명을 벗을 것이라 주장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민 전 대표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해 파장을 일으켰다. A씨는 어도어에서 일하던 당시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고 민 전 대표가 이를 편파적으로 처리했다고 폭로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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