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로 종영하는 SBS '쩐의 전쟁'(극본 이향희,연출 장태유)이 표절누명을 벗고 번외편으로 2주 더 방영된다.
4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달 중순 증권사 펀드매니저 출신의 허윤호씨가 제기한 드라마 '쩐의 전쟁'과 동명 원작 만화가 자신의 소설 '증권가의 작전 세력들(영어제목 The Money War)'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낸 방영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만화 '쩐의 전쟁' 중 그 구조가 소설과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부분 중 많은 양이 2004년 7월 이전에 스포츠신문에 게재됐으므로 소설에 의거해 제작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허씨의 소설이 2004년 7월2일에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주된 줄거리, 구체적인 줄거리나 사건 전개과정, 등장인물들 사이의 상호작용 등을 봤을 때도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소명할 자료가 없다"고 부연해 '쩐의 전쟁'은 이로서 표절논란에서 법적으로 자유롭게 됐다.
이에 따라 SBS는 16부로 끝나는'쩐의 전쟁'이후 드라마의 번외편을 2주간 방영한다는 방침이다. SBS 드라마국의 관계자는 "기존의 16부작 쩐의 전쟁과는 다른 줄거리의 번외편 4부작이 편성되었다"며"후속 수목드라마인 ‘완벽한 이웃을 만나는 법’은 25일부터 방영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쩐의 전쟁' 번외편에는 박신양과 박진희 등 주연배우들은 그대로 출연하지만 16부작 '쩐의 전쟁'의 스토리와는 별개의 에피소드가 펼쳐지며 출연진의 변경도 있을 예정이다.
애니메이션이나 일본 드라마 같은 경우 번외편이 만들어지기도 하지만 방송이 진행 중인 국내 드라마에서 번외편이 준비된 경우는 사실상 처음이다. 이를 두고 방송가 주변에서는 신선한 시도라는 평가와 사실상 연장방송이 아니냐는 비판이 분분하다.
조이뉴스24 김용운기자 woon@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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