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 분당경찰서는 KBS 보도 대로 고인이 남긴 문서에서 성상납과 폭행, 술접대 사실 및 사회 유력 인사의 명단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문서에 대한 정밀 감정과 함께 유족, 그리고 명단에 거론된 인사들을 상대로 확인 조사를 하겠다고 밝혀 故 장자연의 성상납 파문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오지용 분당경찰서 형사과장은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KBS로부터 14일 오후 10시30분쯤 보도 문서를 확보했다. 문서에는 폭행과 성 강요, 술접대 등의 내용이 있었다"며 "일부 인사들의 실명도 거론돼 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직 사실관계 확인이 안돼 실명공개는 어렵다. (문서의) 필적 감정과 이름이 거론된 당사자들의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사실확인이 되더라도 공익 여부를 따져 공개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 앞서 14일 광역수사대와 사이버수사대 직원 10명 등 모두 27명의 수사전담팀을 꾸려 고인의 전 매니저 유모(30)씨의 사무실 두 곳과 차량, 집, 그리고 고인의 집, 차량 등 모두 8 곳을 압수수색 해 고인의 컴퓨터를 비롯해 모두 12대의 컴퓨터 본체와 고인의 스케치북, 휴대폰 등 52점의 증거물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한 증거물과 유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토대로 고인이 작성한 또다른 글의 존재 여부와 문서와 관련된 범죄 혐의점의 연관성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당초 압수수색하기로 했던 한 곳도 마저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유족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벌여 향후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고도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한 시간여 동안 故 장자연의 언니와 오빠를 상대로 벌인 조사에서 "고인이 남긴 문서에 대한 수사를 원하고 있고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유족이 말했다"고 했다.
이와 함께 유씨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유씨는 고인이 남긴 문서를 현재 보관하지 않고 있고, KBS에 제보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고인의 문서 작성 때 유씨가 함께 있었다는 진술을 했다"면서 "KBS 보도 문서와 형식은 비슷하지만 같은 문서인지는 추가로 조사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덧붙였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사진 정소희기자 ss082@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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