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장자연의 전 매니저 유장호(30.현 호야스포테인먼트대표)씨의 경찰 조사에서 확인될 사안 중 또 하나의 핵심은 고인의 문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됐는지 여부다.
만일 문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됐다면 문서 내용의 진위여부와 함께 조만간 조사가 이뤄질 고인의 소속사 전대표 김모(40)씨 등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25일 오후 출석하는 유씨를 상대로 문서를 왜 작성했는지와 용도, 유출 경위 등과 함께 강요 여부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 앞서 故 장자연의 문서가 작성됐던 날인 지난달 28일 고인이 유씨의 서울 오금동 사무실을 방문했던 단서를 입수했다. 경찰은 고인이 이날 오후 5시34분쯤 건물 7층으로 올라가 오후 10시쯤 내려온 것을 엘리베이터 CCTV를 통해 확인했다.
경찰은 4시간여 동안 고인이 유씨의 사무실에서 문서만 작성했는지, 또다른 일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특히 문서가 유씨의 강요에 의해 작성됐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문서의 용도와 또다른 인물이 함께 있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하지만 유씨가 강요에 의해 문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순순히 자백할지는 미지수다. 경찰이 확보한 단서는 강요 여부를 밝힐 수 있는 직접적인 물증이 아닌데다 사무실에 두 사람만 있었을 경우 이를 밝혀 낼 수 있는 아무런 입증자료가 없기 때문이다.
또 유씨는 앞서 진행된 참고인 조사와 지난 18일 기자회견 때 고인에게 문서 작성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부인해 왔다. 경찰이 새로운 단서를 입수, 강요 여부를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된다.
조이뉴스24 이승호기자 jayoo2000@joynews24.com 사진 김정희기자 neptune07@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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