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총재 유영구)가 24일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한 2011년 FA 자격선수 명단을 공시했다.
2011 FA 자격선수는 전준호 가득염(이상 SK), 양준혁 배영수(이상 삼성), 강영식 박기혁(이상 롯데), 이대진 이종범(이상 KIA), 오상민 김정민 박용택(이상 LG), 이숭용 송지만 김수경 송신영(이상 넥센), 이도형 손지환 최영필(이상 한화) 등 총 18명이다.
공시된 FA 자격선수 18명 가운데 은퇴 예정인 양준혁은 2002년과 2006년에 이어 세번째 FA 자격을 취득했고, 이미 FA 자격을 취득했으나 승인 신청을 하지 않은 자격유지선수는 11명이다.
처음으로 취득한 선수는 배영수, 강영식, 박기혁, 박용택, 송신영, 최영필로 총 6명. 구단 별로는 롯데가 2명, 삼성, LG, 넥센, 한화가 각 1명이며 포지션 별로는 투수가 4명, 내야수와 외야수가 각 1명씩이다.
FA 자격은 타자의 경우 매 시즌 페넌트레이스 경기수의 2/3 이상 출전, 투수는 규정투구 횟수의 2/3 이상을 투구한 시즌이 9시즌에 도달해야 취득할 수 있다. 또한, 페넌트레이스 1군 등록일수가 150일(2006년부터는 145일) 이상인 경우에도 1시즌으로 간주한다.
FA 자격취득 선수는 10월 27일까지 KBO에 FA 선수 승인을 신청해야하며 KBO는 신청마감 다음날(10월 28일) FA 승인선수를 공시한다. FA 승인선수는 공시된 다음날로부터 10일 이내(11월 7일)까지 전 소속구단과 선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날(11월 8일)부터 전 소속구단을 제외한 다른 구단과 20일 이내(11월 27일)까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계약도 체결되지 않으면 11월 28일부터 2011년 1월 15일까지 전 소속구단을 포함한 모든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1월 15일까지 어떠한 구단과도 계약체결을 하지 못한 선수는 당해 년도에는 8개 구단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한편, FA 선수를 영입한 구단은 전 소속구단에게 전년도 연봉 50%를 인상한 금액의 200%와 선수 1명(보호선수 18명 제외) 혹은 전년도 연봉 50%를 인상한 금액의 300%를 보상해야 한다.
조이뉴스24 권기범기자 polestar17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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